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긴급체포→무혐의…심경 인터뷰 재조명

배우 이경영(58)의 MBC 출연 정지가 2014년부터 해제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경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사건도 재조명받고 있다. 이경영은 지난 2002년 5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 2001년 8월 연예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에게서 A 양(당시 17세)을 소개받아,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3회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경영은 A 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경영은 그해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시간(구속 80여일) 절망스러웠고 부끄러웠다”며 “내 이름을 걸고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지만 A 양을 무관심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선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경영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그해 8월 이경영에게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