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 기소…檢 “갑질 경영 완성판”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일삼아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오후 156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동생(64)을 횡령 혐의로, MP그룹 최병민 대표이사(51)와 김모 비서실장(54)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MP그룹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오너 일가에 대해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그동안 알려진 혐의 외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경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과 자녀, 아들의 장모, 동생 등 오너 일가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