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카 사고도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 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사가 제공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또 사고를 냈다. 이 렌터카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A 씨는 어쩔 수 없이 수백 만 원의 수리비를 고스란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내놔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수리기간 중 대여한 차량으로 또 사고를 내더라도 자신이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내는 보험료에서 연간 300원 가량만 추가로 내면 교통사고로 빌린 렌터카의 보험 처리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 특약을 올해 11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여행 중에 빌린 렌터카로 낸 사고도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 중에 렌터카를 빌리면 보험사의 보험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금’을 이용해야 했다. 렌터카 업체가 보험료 명목으로 1만~2만 원 대의 면책금을 고객에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