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 내도?…“보험 처리해주세요”

연말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소유주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비용을 우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으며 해당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청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 2000만 명의 자동차 보험가입자 중 99%가 손해배상 범위를 본인이나 가족 등에 한정하는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면 차 소유주가 고스란히 치료비와 차 수리비를 떠안아야 했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 사고에 따른 피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 차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사고 비용을 보상하고 추후에 보상금액을 대리운전업체에 청구하도록 보험사들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에도 적용돼 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