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9000억 감소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말 그대로 얇아진 13월의 보너스가 돌아온다. 달라진 소득공제제도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 이상 감소하면서 얇아진 13월의 보너스가 됐다. 22일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에서 비롯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 원에서 내년 1조9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