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평생의 은인이었건만…

김재규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12월 4일 첫 공판 후 18일 결심 공판까지 14일 동안 8명의 피고인에 9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거기다 결심 후 이틀 만인 12월 20일 사형이 선고됐다.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는 “역사적인 재판이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이었다”며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 원심기록과 수사기록을 복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연필로 베끼는 것만 허용 받았다. 기록을 대충 읽어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다”(96년 ‘신동아’ 10월호)고 했다. 김재규의 사형 집행은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진(5월 17일) 직후인 5월 24일 이뤄졌다. 당시 그의 구명운동에는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옹 등 재야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각본에 따른 정치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김재규는 재판 과정을 통해 범행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시종일관 10·26을 “민주회복을 위한 국민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스스로를 ‘혁명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