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 없어도 임대사업 가능
27일부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m² 이하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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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