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후선배치' 관행은 정당"…법원, 항소심서 1심 뒤집어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은행 창구의 일선업무에서 배제하고 업무를 주지 않는 은행의 '후선배치' 인사관행이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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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