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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북핵 선제타격 권리행사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북핵 선제타격 권리행사

Posted March. 08, 20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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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품목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출항지로 강제 귀항 조치된다. 북한은 앞으로 해외에 은행지점을 개설할 수 없다.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이른바 캐치올(Catch-all) 조항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이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처벌조항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8일 오전 1시 회의를 열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이런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결의안 2904호를 채택한다. 유엔 관계자는 5일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15개 이사국이 모두 초안에 찬성한 만큼 과거처럼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 국영 라디오 방송인 더보이스오브러시아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강한 제재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6일 전했다.

본문 조항만 37개로 1월 결의안(2087호)의 20개에 비해 거의 배일 정도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지난번 결의안에서 권고(call on)사항으로 넣었던 금융 및 선박검색 제재가 대부분 의무(decide) 조항으로 바뀐다. 공해 상에 이뤄지는 검색에 거부하는 북한 선박을 원적지로 돌려보내도록 했으며 제 3국간 왕래하는 북한선박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제재와 관련해 북한 단체와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탁을 받고 일하는 대리인에 의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여행을 금지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수출 때 필요한 수출금융을 회원국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촉구한 것은 유엔 결의안에 처음 들어간 내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 사무국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및 핵개발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까지 이번 결의안에는 담았다고 말했다.

당초 도입 가능성을 놓고 관심을 끌었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회사와 기업에 대한 제재)와 무력 조치를 담은 유엔헌장 7장 42조는 담기지 않고 비무력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헌장 7장 41조만 원용됐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제재대상 리스트에 무기 관련 장비 수출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개인 3명과 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과 군수부품 판매지원을 하는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기관 2곳이 추가됐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