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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급발진 보상금 11억달러 내기로

도요타, 미급발진 보상금 11억달러 내기로

Posted December. 28, 201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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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약 1600만 명의 미국 운전자에게 11억 달러(약 1조178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미국에서 지급되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번 소송의 승리를 이끌어낸 미국 로펌은 현대기아자동차가 관련된 845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도 맡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도요타 미국 법인은 26일 급발진 사고 우려가 있는 차량 리콜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안을 마련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도요타 측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급발진 사고 우려로 리콜된 렉서스 사이언 캠리 아발론 등을 신규 또는 중고로 샀거나 리스한 운전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은 구체적으로 리콜 차량 소유자(2억5000만 달러 약 800만 명)와 브레이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차량 소유자(2억5000만 달러)에게 현금 지급, 급가속 방지 장치 부착(2억4억 달러약 325만 명) 및 엔진제어장치 보상기간 연장(4억 달러)에 따른 비용 등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보상의 수혜를 입을 차량 운전자가 약 1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태는 2009년 8월 28일 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도요타 렉서스 ES350이 시속 190km로 급가속하는 바람에 4명이 숨진 사고가 발단이 됐다.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도요타 차량의 가속장치와 엔진제어 장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요타는 운전석 바닥의 매트가 길어 가속장치에 걸린 것으로 보고 전 세계에 판매된 1400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도요타는 2010년 2월 도요다 아키오 사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참석해 사과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보상과는 별도로 도요타에 6600만 달러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역시 안전국이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다. 미 연방법원은 수백 건의 소송이 이어지자 2010년 5월 헤이건스 버먼을 원고 대리인으로 집단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도요타는 지루하게 지속될 소송에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도요타는 이미 리콜과 판매 부진으로 31억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이번 합의와 별도로 현재 소비자보호 기만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미 28개 주 검찰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법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한국 자동차업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집단소송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펌인 헤이건스 버먼이 지난달 현대기아차 집단소송도 맡았기 때문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현대기아차가 연료소비효율(연비)를 과장하는 바람에 운행 중 추가로 들어가는 연료비와 중고차 판매 시 덜 받는 자동차 값 등에 대해 7억7500만 달러(845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지난해 판매된 엑센트 제네시스 등 13개 모델 70만 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헤이건스 버먼이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를 계속 모으고 있어 소송 규모가 얼마나 불어날지 추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현진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