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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멋대로 빼내 팔아 넘긴다

Posted April. 11, 20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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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유출 실태=H 산부인과의 경우 제왕절개를 선택한 산모가 제대혈과 관련해 먼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마취 상태에서 의사가 제대혈을 임의 채취했다.

병원 측은 이렇게 채취한 제대혈을 비닐 팩에 담아 건당 15만 원 내외에 A 제대혈은행에 팔았다.

자연분만의 경우 산모가 의식이 있어 임의 채취가 힘들기 때문에 산모에게 제대혈 보관 여부를 물어 그에 따른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H 산부인과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제왕절개를 선택한 산모로부터 모두 177건의 제대혈을 임의 채취했다.

제대혈은행으로 넘겨진 제대혈은 실험용으로 사용되거나 소아암, 백혈병 등의 치료에 쓰인다.

이 병원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제대혈 거래를 해왔다고 털어놓았으나, 병원 측은 담당자들의 실수로 산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제대혈이 몇 건 유출됐을지는 모르겠으나 병원이 고의로 이를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연구에 필요한 제대혈이 턱없이 부족해 일선 개인병원에서 넘겨받은 제대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대혈업체 관계자는 환자가 소아암 등의 치료를 위해 제대혈을 구입하려면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산모가 제대혈 보관을 원할 경우엔 자신이 선택한 제대혈은행에 150만 원 내외의 보관료를 내고 맡긴다. 15년 이내에서 사용권과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리적 법적 논란=자신도 모르게 제대혈을 채취당한 사실을 뒤늦게 안 산모들은 대부분 반발을 나타냈다.

김모(32여서울 강서구) 씨는 병원에 제대혈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는데 개인의 유전정보가 담긴 제대혈을 병원이 임의로 팔았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대혈 임의 채취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의대 강경선() 교수는 불투명한 유통경로를 거친 제대혈이 그대로 치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에이즈나 간염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고 또 유전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진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