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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 태블릿PC ‘거짓말 증인’ 고발하라

최순실 청문회 태블릿PC ‘거짓말 증인’ 고발하라

Posted December. 19, 2016 07:10   

Updated December. 19, 20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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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증인인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과 국정농단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PC에 관해 주고받은 문답이 사전에 조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3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박 전 과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의원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4차 청문회에서 위증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청문회가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제기된 의혹이다.

 고씨는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박 전 과장에게 “최씨와 일하며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최씨가 아닌) 고씨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스토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같은 질문을 하자 박 전 과장은 “고씨가 들고 다녔다. 충전기를 사오라고 했는데 핀이 예전 것이어서 못 사온 적이 있었다. 그 때문에 고씨가 핀잔을 줬고 그래서 기억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전 과장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태블릿PC는 최순실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고씨는 이 의원과 박 전과장의 문답을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는 10월말 독일에서 귀국 전 지인에게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라며 태블릿PC에 관해 위증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들어있는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최씨의 법정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은 쓸 줄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통신기록 등을 근거로 최씨 소유가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떼다 “이름은 내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 정유라씨 특혜 입학에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위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불출석, 위증 등을 한 경우엔 국회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