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정부, 폴크스바겐 3200억 과징금 검토

Posted July. 15, 2016 07:01   

Updated July. 15, 2016 07:17

中文

 배기가스·소음 조작 인증 사건으로 정부의 제재 조치가 임박한 폴크스바겐에 환경부가 최대 320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져 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가 시행된다.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기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업체에 이전에는 차종당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최대 100억 원으로 상한액을 높였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통보한 위반 차종은 총 32종. 과징금 상한선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면 320억 원, 개정법을 적용하면 3200억 원으로 달라진다.

 문제는 폴크스바겐이 법을 위반한 날짜를 언제로 보느냐다. 해당 법률은 소급 적용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시점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적발 차종 32종을 통지한 날을 위반 시기로 본다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반면 22일 예정된 청문 절차를 거쳐 환경부가 28일 이후 인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그날을 위반 시점으로 본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최대 3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폴크스바겐은 사건 뒤 보인 이중적인 태도로 한국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미국에서는 17조 원 규모의 배상금을 약속한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기금 100억 원’ 외에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환경부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적게 산정할 경우 ‘봐주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일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결정해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이은택 기자nabi@donga.com · 임현석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