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10년 묵힌 북 인권법, 이번엔 제대로 통과시켜라

10년 묵힌 북 인권법, 이번엔 제대로 통과시켜라

Posted November. 24, 2014 08:32   

中文

여야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처음 발의된 이래 10년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그러나 지난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를 가능케 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다. 우리 국회가 국내외 상황에 떠밀려 밀린 숙제 해결에 나선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북한인권 법안 5건을 통합해 지난주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새로 설립하는 북한인권재단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맡는다.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으로 만든 북한인권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111개국이 결의안을 채택했는데도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전면 배격을 선언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온정적이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부정적인 것처럼 비쳐졌다. 문 위원장의 전향적 자세가 인권의 지옥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돕는 법안 통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대북전단 살포, 기획탈북 단체 예산지원 등 몇 가지만 양보한다면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날짜와 장소를 공개해 북한의 총격과 주민의 불안을 초래하는 일부 단체의 움직임은 자제돼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유의 소식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을 멈춰서는 안 된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걸고 중국 동남아 등지로 탈출한 뒤 강제 송환과 아사()의 위험에서 헤매는 우리 국민을 외면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대북 민간단체 지원, 대북 라디오방송 후원, 탈북난민 보호 등 공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대북지원법안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실험을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어제는 국방위 성명을 통해 유엔의 대북결의를 노골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핵 협박을 되풀이 했다. 이 같은 협박에 북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위축될 수는 없고 김정은 집단에 결코 핵을 쥐어줘서는 안 될 일임을 깨우쳐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