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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법 부장판사 영장

Posted August. 08, 2006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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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인사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관 재직 시절의 비리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의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김 씨에게서 1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고 민형사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모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만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장판사 외에 김 씨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김모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3000만 원을 받은 민모 총경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서 청탁을 받고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 관련 민사소송 등 4건의 민형사 사건 담당 판사들을 소개하거나 이들에게 사건 관련 부탁을 한 혐의다. 조 전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수년에 걸쳐 김 씨에게서 수천만 원의 현금과 6000만 원 상당의 카펫, 가구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또 최근 김 씨에게서 수사 착수 이후 조 전 부장판사가 2000만 원을 건네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검사는 2004년 말 김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내사를 종결해 주고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전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달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직위해제 상태인 민 전 총경은 지난해 1월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편법 인수와 관련해 김 씨에게서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용우 정원수 woogija@donga.com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