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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로비설-도청 놓고 파행

Posted September. 25, 20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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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 권력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방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권력실세 개입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소위 도청자료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 의원은 회의 첫머리에 내 발언으로 24일 국정감사가 겉돈 데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폭로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내가 도청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민주당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어제 폭로 자료를 제보한 사람은 국가정보원 간부이고,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서도 최고위 간부만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보자는 무자격자인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중요 업무가 이렇게 처리돼선 안 된다는 충정에서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도감청 내용은 보안유지를 위해 컴퓨터 화면에만 뜰 뿐 종이로 출력되지 않는다. 국정원장에게 보고할 때도 화면 내용을 손으로 써서 보고한다면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이 이런 과정에서 흘러나온 진본()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 의원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국정원 도청을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정 의원 주장에 대한 한화그룹의 반박을 물고 늘어졌다. 정 의원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 5월5일 독일 출장 중 계열사 사장으로부터 전화로 로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한화그룹은 김 회장은 올해 독일에 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도청을 했다면 독일의 국가 번호가 찍혀 나올 텐데 국정원이 원장에게 보고하는 중요 보고서에서 이 정도도 틀렸다는 것은 도청 자체가 허구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4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자가 처벌받는 것은 물론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정 의원을 몰아세웠다.

정 의원은 김 회장의 독일 방문 주장이 맞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내 실수가 아니라 국정원 실수다고 맞섰지만, 명확한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김 회장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도청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