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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단둥주재 북공작원 구속…자택 심야급습

중, 단둥주재 북공작원 구속…자택 심야급습

Posted June. 13, 2016 07:15   

Updated June. 13, 20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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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치안당국이 이달 초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 주재하는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하고 5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중국 치안당국은 심야에 이 간부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했으나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국은 이 집에서 현금 3000만 위안(약 53억 원)과 골드바 등을 압수했으며 베이징(北京)의 북한대사관에 구속 사실을 통보했다.

 이 북한 간부의 구속은 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귀국한 지 며칠 뒤 이뤄졌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 간부를 구속한 것은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뜻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시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북한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를 베이징에 파견했으나 11일 현재 이 공작원 간부의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속된 간부는 몇 년 전부터 단둥에 주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역상들 사이에서는 ‘조국대표’ ‘총책임자’ 등으로 불리며 유엔이 대북제재 대상으로 정한 수출입 금지 물품의 밀무역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북-중 간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제재의 엄격한 이행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