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고 달린 오토바이…“불법하려고 작정했네” [e글e글]

황수영 기자2025-11-05 15: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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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방면 도로에서 번호판을 천과 테이프로 가린 오토바이가 질주하며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번호판 훼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사진=sns 갈무리

경기도 대부도 방면 도로에서 번호판을 천과 테이프로 가린 채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은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일부 라이더들의 ‘무개념 주행’이 계속되며 시민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검은 천·청 테이프로 번호판 가려…“대놓고 불법” 분노 확산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대부도 가는 길, 번호판 가리고 달리는 오토바이 두 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진짜 악질 오토바이”라며 “앞(번호판)은 검은 천으로 싸고, 뒤(번호판)는 청 테이프로 감았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가린 오토바이 두 대가 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게시글에는 “대놓고 불법 하겠다는거 아니냐”, “나도 라이더인데 제발 이러지 말자”, “번호판 미부착은 과태료 대상”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번호판 가리면 형사처벌…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도 포함된다. 따라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감싸거나 훼손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오토바이는 승용차처럼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이지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