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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철강관세 재산정하라” 美법원, ‘최고 25%’ 폭탄관세 제동

“한국산 철강관세 재산정하라” 美법원, ‘최고 25%’ 폭탄관세 제동

Posted January. 21, 2019 07:43   

Updated January. 21, 20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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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의 한국산 철강 고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철강업계가 관세 폭탄을 피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CIT는 14일(현지 시간) 웹사이트에 넥스틸, 현대제철 등 한국 업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정문을 공개하고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때 쓴 반덤핑 조사 기법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CIT가 PMS 적용 방식에 제한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 상무부는 앞서 2017년 4월 연례 재심 최종 판정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넥스틸(24.92%), 기타(13.84%) 등으로 정했다. 2016년 10월 예비 판정 당시 넥스틸(8.04%), 기타(5.92%)보다 훨씬 높다.

 당시 미 철강업체들은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 유정용 강관의 원료인 열연 코일 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예비 판정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종 판정에서 돌연 고관세를 부과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미 법원이 한국 철강업체의 주장을 받아준 것이 긍정적이지만 아직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최종 조정한 것은 아닌 만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변종국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