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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 국방망에 20일간 멋대로 들락

Posted May. 03, 2017 07:10   

Updated May. 03, 20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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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군 이래 최초로 지난해 9월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군 인터넷과 인트라넷(국방망)이 동시에 해킹돼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이 담긴 자료 등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26명을 징계 의뢰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징계 의뢰 예정자 26명에는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군사기밀 문서 작업을 해 기밀 유출 원인을 제공한 합동참모본부와 특수전사령부의 영관·위관급 장교 6명이 포함됐다. 인터넷과 국방망을 혼용(망혼용)함으로써 해커들이 국방망에까지 악성코드를 퍼뜨릴 수 있는 ‘접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변재선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센터장 등도 징계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약 20일 동안 북한에 군사기밀 접근 통로가 열린 중대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검찰은 “여러 단계에서의 과실이 합쳐져 중대 결과가 발생한 만큼 개인에게 형사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군은 탈취된 군사기밀 종류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을 이유로 함구했다. 하지만 군이 보안 의식 부재로 해킹을 자초했으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군사보안을 앞세운다는 지적도 있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