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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독주 막아세운 美법원

Posted February. 06, 2017 07:00   

Updated February. 06, 20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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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폭주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 헌법의 3권 분립에 잠시 멈춰 섰다.

 미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3일(현지 시간) 이슬람 7개국 여권 소지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워싱턴 주가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나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번 행정명령 효력을 7일 만에 유예하고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다시 허용했다. 행정명령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4일 “행정명령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무부는 최대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이슬람 7개국의 미국 비자 무효 조치를 철회했다. 이집트 카이로 등 전 세계에선 이슬람 7개국 여권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재개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명의로 법원 결정 다음 날인 4일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통보서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판사가 행정명령을 중단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 때 미국에 무슨 일이 닥치겠느냐. 끔찍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