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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시절 ‘로비와 특혜 어떻게’가 대장동 수사 핵심

이재명 시장시절 ‘로비와 특혜 어떻게’가 대장동 수사 핵심

Posted October. 23, 2021 07:27   

Updated October. 23, 20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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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그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기소했으나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크게 달라졌다. 배임 혐의가 빠지고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5억원이 빠졌다. 2013년 정재창 위례신도시 자산관리 대주주로 받았다는 뇌물 3억원만 남은 셈인데 그마저도 준 주체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 3인 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유 씨의 배임 혐의는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배임을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현 시점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실제 오고간 돈이다. 공소장에는 유 씨가 김 씨로부터 70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들어 있다. 유 씨가 실제 받았다는 3억 5000만원이 그 자체로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김 씨 등의 천문학적 수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정도다. 말 뿐인 거액의 약속을 내세워 실제 오간 것으로 밝혀진 돈의 과소함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유 씨가 받았거나 유 씨로부터 ‘윗선’으로 올라간 돈을 1,2억이라도 더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 오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김 씨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줬다. 박영수 전 특검 딸에게는 화천대유 소유 아파트를 분양한데다 화천대유 퇴직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분양을 대행한 인척을 통해 화천대유 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씨가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김 씨는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해 30명에 이른다는 고문들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했다. 김 씨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전후해 8차례나 권 당시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곽 의원이나 박 전 특검과 비교하면 고문료 외에 숨은 거래가 의심된다. 이미 드러난 돈 거래건 아직까지 숨은 돈 거래건 실제 오간 돈을 둘러싼 로비와 특혜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