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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사업하려면 법정행 각오”…美 국무부의 평가

“한국서 사업하려면 법정행 각오”…美 국무부의 평가

Posted July. 24, 2021 07:21   

Updated July. 24, 20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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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가 그제 내놓은 ‘2021 투자환경 보고서’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이 체포, 기소 등 법률 리스크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170개국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이 참고하도록 작성한 것으로 각국 사업 환경이 얼마나 기업에 친화적인지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치 안정, 공공 안전, 세계 수준의 사회간접자본과 숙련 노동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률, 규제 문제점들을 소상히 지적했다. 특히 법체계와 관련해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모든 행위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때로 회사의 법규위반으로 인해 체포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이 불법파견 혐의로 2년 간 두 차례나 출국정지 처분을 받는 등 선진국에선 드문 외국인 CEO에 대한 형사조치가 한국에선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또 한국에선 법률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 없이 의원입법 행태로 입법화된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업계,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고 법 시행령이 공포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 내부의 정치, 사회적 이유로 국회, 정부가 예상치 못한 법과 시행령을 갑자기 도입해 사업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하란 의미다.

 한국의 규제 경쟁력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란 지적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문제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터지면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징역 1년 이상, 벌금 1억 원 이상’으로 강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는 등 기업 시각에서 본 규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중한 CEO의 법적 책임 때문에 한국 지사장으로 오려는 사람이 없어 해외 기업들이 고민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원인으로 열악한 규제환경, 높은 법인세 등이 꼽힌다. 그런데도 거대여당은 시행도 안 된 중대재해법을 더 강하게 고치겠다고 나서는 등 규제강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외국기업 유치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기업의 해외 탈출도 막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