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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동생 갈라놓는 구제대책에 두 번 우는 ‘그림자 아이들’

형 동생 갈라놓는 구제대책에 두 번 우는 ‘그림자 아이들’

Posted June. 18, 2021 07:15   

Updated June. 18, 20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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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4월 국내 출생 불법체류아동(일명 그림자 아이들) 조건부 구제대책을 내놓았으나 두 달 가량이 지난 14일까지 체류 자격을 신청한 아동은 21명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4년 후인 2025년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나 약 1만 3000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 자녀 중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은 최대 500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는 강제 출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가족 전체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조차 만들 수 없었다. 보험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며 커왔는데 성인이 되면 오히려 낯선 부모 나라로 부모와 함께 무조건 돌아가야 했다. 법무부의 구제대책은 ‘그림자 아이들’이 처한 반(反)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단 조건이 너무 엄격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국내 출산’을 불법 체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체류 등을 조건을 단 점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자녀 중 2025년까지 15세가 되는 자녀는 4%도 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 부모는 자녀 구제를 신청할 때 불법체류 범칙금을 완납해야 한다. 범칙금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체류기간이 7년 이상이면 최대 3000만원을 내야 한다. 대체로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불법체류자로서는 부담스런 액수여서 실제 구제신청자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구제는 구제로서의 의미가 없다.

 한 부모 밑에서 함께 자랐는데도 형이나 언니는 구제받아 성인이 될 때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반면 어린 동생들은 성인이 될 때 강제 추방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시적인 구제조치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한시적으로 구제하는 만큼 조건을 완화해 최대한 구제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