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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불법출금 수사 3차례 무마” 기소

檢 “이성윤, 불법출금 수사 3차례 무마” 기소

Posted May. 13, 2021 07:22   

Updated May. 13, 20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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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기소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 중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팀 소속 검사 1명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소속 기관장을 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 유지를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담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이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20일∼7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처음에는 ‘(불법 출금 수사보고서를)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불법 출금 관련)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해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가를 낸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저는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황성호 hsh0330@donga.com · 배석준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