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트럼프, 탄핵 부결 직후 “애국적 운동 시작” 정치재개 시사

트럼프, 탄핵 부결 직후 “애국적 운동 시작” 정치재개 시사

Posted February. 15, 2021 07:32   

Updated February. 15, 2021 07:32

中文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에 관한 탄핵안이 13일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가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을 벌인 후 같은 달 13일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애국적 운동은 막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정치 재개 의사를 드러냈다.

 상원은 13일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선고를 위해서는 상원 전체 100석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7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이 각각 50석씩을 보유했기에 최소 17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해야 했지만 밋 롬니,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등 반트럼프 성향으로 유명한 7명만 찬성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상원에서 두 번 다 무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 앞서 그는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대통령 부자(父子)의 비리 수사를 압박했다는 외세 개입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2월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지만 2020년 2월 상원에서 부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다가올 수개 월 동안 여러분과 나눌 것이 많다. 우리의 놀라운 여정을 계속하기를 고대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퇴임 후에도 보수 유권자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그가 신당 창당, 대선 재도전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정치매체 더힐이 공화당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그가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각종 민형사 소송 등은 그의 행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로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주 검찰 역시 트럼프 일가 회사의 사기 및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상원 표결이 유죄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폭력과 극단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민주주의는 취약하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점 또한 일깨워줬다”며 방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폭동 및 반란에 관여한 공직자가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했으며 상·하원에서 각각 과반씩 찬성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