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결혼식,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연기 가능

결혼식,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연기 가능

Posted August. 22, 2020 07:44   

Updated August. 22, 2020 07:44

中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예식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예비부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불가피하게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 강화로 이달 30일까지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인 1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송충현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