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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개원 21대 국회... 여안 바뀌면 ‘협치 실패’ 반복된다

늦깎이 개원 21대 국회... 여안 바뀌면 ‘협치 실패’ 반복된다

Posted July. 17, 2020 07:33   

Updated July. 17, 20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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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가 어제 개원식을 갖고 출발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1987년 민주화 개헌 이후 가장 늦게 열린 것이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거여(巨與)로 출범한 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개원식은 차일피일 미뤄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개원 연설에서 “지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치 실패의 주된 책임이 여당에 있음을 문 대통령과 여당은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여당은 지난해 범여권 ‘4+1’ 협의체를 만들어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의 비협조를 문제 삼지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의석수로 밀어붙인 것이 파행 국회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그 같은 밀어붙이기는 4·15총선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5월 27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 후 협치를 외면한 여당의 독주는 오히려 더 가속화됐다. 여당은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독식,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강행했다. 여야가 그동안 불문율처럼 공유해온 소수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도 여당이 가져갔다. 선거 때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의석수를 앞세워 민주화 이후 오랜 관행을 저버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위헌 시비를 비롯해 여러 조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제어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해서 공수처 준비 부실로 또 다른 무소불위 사정기관을 만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등에 업고 원하는대로 밀어붙이면 단기적으로는 국정운영의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지는 듯 보이겠지만 결국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켜 자승자박의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