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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오는 입국자도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미국서 오는 입국자도 2주 자가격리 의무화

Posted March. 26, 2020 08:21   

Updated March. 26, 20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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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입국 시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중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27일부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단기체류 외국인,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공항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5일 5만 명을 넘고,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유럽발 입국자처럼 전수검사를 하지는 않는다. 미국발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생할 때 검사하기로 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의 한계도 감안됐다.

 하지만 미국발 입국자 규모는 유럽의 2배다. 23일 기준 유럽발 입국자는 1203명, 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2418명이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중 절반이 넘는 51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검역소에서 확진된 인원은 34명으로 경기(21명), 대구(14명), 서울(13명)을 넘었다.

 한편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외교부는 “한미는 사전에 긴밀히 소통했다”며 “미국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인적 흐름을 통제하되 입국을 제한하지는 않았다”며 미국도 이를 감안해 반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