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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상공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열어놨다

日, 독도 상공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열어놨다

Posted September. 28, 2019 09:26   

Updated September. 28, 20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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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독도 영공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시킬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통과시켰다. 백서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2005년 이래 15년째다.

 백서는 ‘영공 침범에 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장(章)에서 “일본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발진시켜 감시, 경고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일본)는 영공 침해를 한 러시아 정부와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로 항의했다”고 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 출현한 중국 폭격기에 긴급발진을 했는데, 백서에서는 독도에 대해서도 유사 사태 발생 시 영공 침범으로 간주해 전투기를 긴급발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군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일본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