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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죽이기’ 소모적인 갈등 언제까지 반복할건가

‘자사고 죽이기’ 소모적인 갈등 언제까지 반복할건가

Posted September. 02, 2019 07:30   

Updated September. 02, 20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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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율형사립고 10곳 모두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이 각각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30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중앙·한대부고 등 8곳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이런 갈등은 재지정 평가가 이뤄지는 5년마다 재연되고 있다.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직후 서울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교육부가 이를 직권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4년이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부활하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3∼4년간 그 지위가 유지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자사고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사고에 지원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는 ‘시한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 내년에도 소모적인 갈등이 예고돼 있다.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 등 모두 48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에 갈등을 일으키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인위적인 자사고 폐지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