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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보조금 받으면 영주권 제한”

Posted August. 14, 2019 08:22   

Updated August. 14, 20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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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문턱을 높여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월부터 저소득층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는 12일(현지 시간) 이민 심사에 적용할 837쪽 분량의 ‘공적 부조 입국 불허’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인 등 합법적 이민자를 포함해 38만2000명이 공적 부조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연간 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한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미국 사회복지 혜택 등 공적 부조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체류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유학생이나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합법 이민자가 △식료품 할인구매권(푸드스탬프) △주거 보조금(하우징바우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메디케이드) 등 공적 부조를 12개월 이상 받았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새 규정에 따라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과감한 반이민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켄 쿠치넬리 미 이민국 국장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공적 부조 규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자족과 개인책임의 이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칙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초안을 토대로 완성됐으며 14일 관보에 게재된 뒤 10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규칙 시행 전 혜택을 받은 이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