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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공감못할 서술 많지만 사법처리 신중해야

'제국의 위안부' 공감못할 서술 많지만 사법처리 신중해야

Posted December. 08, 20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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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국의 위안부를 쓴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를 지난달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보상 등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의 논쟁이 엉뚱하게 확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제국의 위안부는 박 교수가 2013년 8월 초판을 낼 때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 동안 밝혀진 사실과는 다른 서술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6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책의 일부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냄에 따라 법원은 올 2월 34 곳을 삭제하고 판매하라고 결정했다.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예상되는 노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강간적 매춘이었다. 혹은 매춘적 강간이었다 같은 부분이다. 그 학문적 논증 여부와 별개로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표현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유엔 조사자료, 헌법재판소결정, 미 연방하원 결의문, 일본 고노담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박 교수의 책 내용이 허위사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을 지우고 수정판을 펴내면서도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는 수정하지 않았다. 그는 강제연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일본 국가에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강제적인 무상노동에 관한 피해는 1차적으로는 업자와 군인 개인의 문제로 물을 수밖에 없다(191쪽)고 주장했다.

이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이 저지른 명백한 전쟁범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는 다르다. 또 조선인 위안부가 군수품이었다면, 강간당한 네덜란드 여성이나 중국여성은 전리품이었다(219쪽)라는 표현도 문맥상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위안부 동원에 우리 내부의 협력자가 있었다는 점, 최대 20만으로 알려진 위안부 숫자의 근거가 분명치 않은 점 등 박 교수의 견해엔 일리 있는 대목도 있긴 하다.

위안부 피해자 최갑순 할머니가 5일 타계하면서 이제 생존자는 46 명밖에 남지 않았다.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서 검찰로서는 할머니들의 명예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에 맡기고 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