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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원과 막말 의원의 당직 박탈

Posted June. 24, 20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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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달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을 때 기소 즉시 이들의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당헌 44조 2항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가 사실로 판명되면 누구라도 출당()조치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비리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하는 규정을 제정하겠다는 1차 혁신안을 어제 발표했다. 그렇다면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도 상임고문직이 박탈되는 걸까? 열쇠는 단,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단서조항에 있다.

애초부터 새정치연합은 한 전 대표의 수사 및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입법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당 소속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야당탄압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소속의원들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는 한, 혁신안에서 규정한대로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서 제외할 것 같지 않다. 하나마나한 혁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혁신안에는 막말 등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 공천심사 등에 반영키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무엇이 막말이고 해당행위일까.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최근 김경협 의원의 새누리당 세작(간첩) 발언, 조경태 의원의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 발언, 박지원 의원의 당내 신당분당 준비 발언 등을 막말과 해당행위, 반()혁신의 사례로 거론했다. 친노(친 노무현) 패권주의니 뭐니 하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다가는 괜히 해당행위자로 찍혀 공천에서 탈락할지도 모를 일이다.

박 성 원 논설위원 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