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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 1인 1콘도 분양 허용

Posted September. 03, 20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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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콘도를 분양받기가 더 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들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공유제 숙박시설) 객실을 1인당 하나씩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5인 이상이 공동 분양자로 등록해야 분양이 가능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총 면적 10만 m(약 3만250평) 이상인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등을 5억 원 이상에 구매한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비자(F2)를 주고, 이후 영주권(F5)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등 5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등급을 허위로 부착하거나 광고한 호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에서만 허용됐던 관광공연장을 문화지구 내에서 여는 것도 허용(단, 조례로 금지 가능)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