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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근로자 세금부담 너무 무거워지면 안 된다

중산층 근로자 세금부담 너무 무거워지면 안 된다

Posted August. 09, 20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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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도 눈에 띈다.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컸기 때문에 세액 공제로 변경한 것은 합리적인 개편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제 방식 변경으로 전체 근로자의 72%가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연봉 3450만 원을 넘는 상위 28%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많든 적든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봉급생활자가 434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상당수는 고소득자라기보다는 중산층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좀 더 현실성 있게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는 다른 직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더는 미루기 어렵다. 비록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원칙의 차원에서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고 가는 것이 옳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이나 연간 소득 10억 원 이상 부농()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고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기재부는 지나치게 사용액이 늘어난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지난해에도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의 종합적인 득실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대기업 및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2조49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재정 수요가 늘어나면 일정 부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나라곳간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세수 확대와 불요불급한 지출 축소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제 개편 과정에서 봉급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꼼꼼히 따지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