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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재기자금 줄땐 언제고 신불자는 사업신청 제한한다니

도산기업 재기자금 줄땐 언제고 신불자는 사업신청 제한한다니

Posted February. 26, 20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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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면 다 같은 중소기업청 일인데 한쪽에선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고선 다른 쪽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군요.

이상진(가명) 씨는 지난해 겪은 일을 털어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07년 부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빚 3억 원을 떠안는 바람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러나 2010년 초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세워 재기를 노렸다. 2011년에는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약 2억 원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아 부족하나마 자금도 마련했다. 이후 대량생산 공정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 준비를 했다.

하지만 곧 벽에 부닥쳤다.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유럽안전인증마크(CE) 등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을 일괄 지원하는 중기청 사업에 신청하려 했지만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인증만 받으면 바로 계약하자라는 바이어의 말에 한껏 고무됐던 그는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봤지만 헛수고였다. 중기청 지원 없이 인증을 받으려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전담 인력도 필요했다.

중진공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2010년 재창업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이 씨와 같은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우수한 기술이나 다양한 사업 경험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다. 고의로 부도를 냈거나, 회사자금을 유용했거나, 사기 등의 전력이 있으면 탈락한다. 중진공은 기업 평가 외에 기업인의 도덕성도 평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심사에 참여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난해 231개 신청 업체 가운데 56.7%인 131곳이 총 200억 원의 재창업자금을 받았다. 업체당 평균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박창규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