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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추문 피해여사진 검찰직원 24명 불법열람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

검사 성추문 피해여사진 검찰직원 24명 불법열람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

Posted December. 06, 201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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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도중 검사와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피의자 A 씨(43여)의 얼굴 사진을 검사를 포함한 검찰 직원 24명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불법 열람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문제의 사진은 최근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에서 이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달 28일 사진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5일 사정 당국 관계자와 서초서 등에 따르면 유출된 사진은 A 씨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서 각각 얼굴 부분을 떼 나란히 붙인 것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은 고교시절, 운전면허증 사진은 최근에 찍은 것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열람할 수 있는 정부 신원정보 전산망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곳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2곳뿐이다.

경찰은 전모 검사(30)가 A 씨와 처음 성관계를 맺은 지난달 10일부터 A 씨 고소가 접수된 28일까지 해당 전산망에 접속해 A 씨 사진을 열람한 사람을 추적한 결과 총 24명이 열람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 명단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들 24명은 모두 검찰 소속으로 검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열람자 중 경찰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 중 누군가가 A 씨 얼굴사진을 복사해 휴대전화로 옮긴 뒤 내부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최초 유포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유포자가 A 씨 가족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라며 미니홈피나 졸업앨범 사진을 올리는 통상적인 신상 털기 방식이 아니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의 얼굴 사진을 정교하게 편집한 것으로 보아 접근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 종사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신광영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