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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자녀 년학비 최대 4144만원 지원

Posted October. 08, 20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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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한 국가에 주재 중인 외교관 A 씨는 지난해 자녀를 연간 학비가 4만6082달러(약 5880만 원)에 이르는 국제학교에 보냈다. 정부는 A 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3만2473달러(약 4144만 원)를 지원했다.

또 다른 유럽국가에 주재하는 B 외교관은 지난해 자녀 2명의 학교 등록비로 8만2618달러(약 1억542만 원)를 쓴 후 정부로부터 5만8742달러(7495만 원)를 학비지원수당으로 지원받았다.

정부가 해외 주재 외교관 자녀의 중고교 학비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는 대로 무제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관 학비지원은 국내의 10배 이상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해외주재 외교관 자녀(타 부처 소속이지만 외교부에 배속돼 파견되는 해외주재관 포함)의 중고교 학비지원 보조수당으로 무려 156억 원이 지급됐다며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지원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교관 자녀 21.1%는 연간 학비가 3000만 원이 넘는 학교에 다녔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수당으로 분기별로 중학교 6만2400원, 고등학교 44만6700원 내에서 지원받고 있다. 학비가 비싼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에 진학해도 상한액이 있어 학생 1인당 연 18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무제한 학비지원비싼 학교 고르게 돼

이같이 고액 학비 지원이 가능한 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해외 주재 공무원의 경우 월 600달러 이하의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비싼 학교에 다닐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학비지원에 상한액이 없는 탓에 외교관들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비싼 수업료의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비싼 학교를 선택하게 유도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해외에 주재하면서도 학비가 저렴한 학교를 선택한 외교관과 그렇지 않은 외교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촉발시킨다. 실제로 윤 의원에 따르면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해외주재 공무원 간에도 학비 차가 컸다. 프랑스에 근무하는 한 외교관 자녀는 연 7074달러가 드는 학교를 다녔지만, 같은 지역의 같은 학년인 다른 외교관 자녀는 3만9289달러가 필요한 곳에 입학해 5.6배의 차이를 보였다.

해외유학도 학비지원외교관 특혜 논란

학비지원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에 자녀가 따라갈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나 근무지가 아닌 제3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학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내전이나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한 국가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족을 제3국에 머물게 하면서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3국에 있는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실상 자녀 해외유학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청문회에서 구멍 뚫린 제도 때문에 해외의 외교부 직원들이 저렴한 학교를 두고 비싼 학교를 찾아가고 있다며 나랏돈이라고 펑펑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외교부의 개혁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날 김 후보자는 (외교관에 대한) 학비 지원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류원식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