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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cc급 승용차 5년반 사용 도청 직원이 운전

2300cc급 승용차 5년반 사용 도청 직원이 운전

Posted August. 20, 20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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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인 2005년 도() 예산으로 자신의 부인을 위한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일이어서 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자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가 1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협조를 받아 경남도의 2005년도 도예산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남도는 2005년 1월 에쿠스 리무진(3500cc급)과 SM7(2300cc급) 승용차를 1대씩 구입했다. 조달 가격은 각각 7600만 원, 2000만 원이었다.

도지사 관용차량용이었던 에쿠스 리무진은 경남도공무원노조와 언론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자 열흘 만에 매각했다. 그러나 SM7 승용차는 김 내정자의 부인(45)이 2005년 1월 구입 직후부터 김 내정자가 지사직을 퇴임한 올해 6월 30일까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경남도 회계담당자로부터 SM7 승용차는 애초부터 지사 부인이 쓰기 위해 산 것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게다가 문제의 차량은 줄곧 도청 기능직 공무원 C 씨가 운전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2006년 부인이 시청 관용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주의를 들은 바 있다.

그러나 김 내정자 측은 김 내정자의 부인은 당시 아이들과 함께 거창에 거주하면서 쏘나타 차량을 손수 운전했다. 다만 도청의 공식행사 때는 도 행정과에서 차량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기자



조수진 한상준 jin0619@donga.com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