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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라고 대한민국 정체성흔들 자유는 없다

[사설] 지자체라고 대한민국 정체성흔들 자유는 없다

Posted July. 03, 20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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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체성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나라 전체가 지나친 자유방임주의와 이념과잉으로 흐르는 느낌이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무제한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다.

국회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결의안을 여당의 반쪽 결의안으로 만든 것은 국가안보 차원의 정체성을 의심케 했다. 미국 상하원이 소속 정당과 보수 진보의 이념성향을 떠나 거의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문제에서만큼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치 독립공화국이나 되는 양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은 정부가 대북교류 중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 예산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사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된 충남(안희정)과 경남(김두관)도 금강과 낙동강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지자체는 민주당 외에 주로 좌파 인사들인 민노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해 정부 정책을 흔들고 있다. 지자체들이 마치 치외법권()에 속해 있는 양 행동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가 지난달 말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못해 전면 허용된 야간 집회시위의 문제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야간집회를 금지했던 것은 어둠이 깔리면 시위대와 경찰 양측이 흥분하기 쉬워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반 시민의 안면()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날인 그제 서울 도심에서 4대강 사업반대 야간집회를 가진 환경운동연합의 한 간부는 빌어먹을 집시법 운운하며 집시법을 경시했다.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목적으로 삼는(제1조) 법이다. 집회 시위에서 한 집단의 의견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힘으로 관철하려 들면 사회의 기초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

천안함 사태에서도 친북 종북()세력의 발호가 얼마나 뿌리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국민 역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내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