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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유지하되 임금 10% 올려주면 연장고용 가능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유지하되 임금 10% 올려주면 연장고용 가능

Posted October. 01, 20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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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2년)을 유지하되 가산 임금을 주면서 2, 3년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나라당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팀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달 초순 마련한 이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종료 시점에서 계약 해지 또는 정규직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고용기간 2년이 지난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정 기간(2, 3년)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근로자 임금을 기존보다 올려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종전 임금보다 10%를 올리거나 2년을 초과하여 추가 고용하는 기간에 1년에 1개월 치 월급의 퇴직금을 2개월 치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직무급을 도입 운영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고용 형태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논란을 의식한 조치다.

TF는 사업장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해 노사가 합의하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폐기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교섭력이 약해 사실상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 5년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측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 등이 법 개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