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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13일까지만 논의 합의 안되면 강행처리할 것

미디어법 13일까지만 논의 합의 안되면 강행처리할 것

Posted July. 08, 20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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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7일 13일 이후 상임위에서 미디어관계법에 대해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과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회기 중에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해 13일까지는 여야 간 논의를 끝내고 이후에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25일 끝난다. 그는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는다면 13일까지는 어떤 형식이든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번 회기 중에 표결 처리한다고 한 것은 (법 논의가) 안 될 경우 직권상정을 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직권상정을 위한 김 의장과의 밀약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3일까지 상임위 (절차)를 마친다면 그날은 한나라당에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며 끝까지 대화로 풀자는데 의석이 많다고 해서 짓밟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며 9일 오전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한 뒤 대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