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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7개국 중 56위 노사 생산성 배후에 민노총 있다

[사설] 57개국 중 56위 노사 생산성 배후에 민노총 있다

Posted May. 21, 20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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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 안팎의 논란이 갈수록 가관이다. 전국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일부 판사들이 열흘이 넘도록 신 대법관 사퇴압박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동료인 박시환 대법관은 지금은 절차와 규정을 지킬 수 없는 혁명적 상황이라고 주장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박 대법관은 언론에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민감한 때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부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사법부가 이처럼 난장판인데도 최고 책임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사이에 신 대법관 문제는 정치권으로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나서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았다. 반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물러날 사람은 오히려 뒤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며 박 대법관은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인 셈이다.

사법부 스스로 냉정과 질서를 되찾지 못하면 일부의 우려처럼 역사상 다섯 번 째 사법파동의 격동이 닥칠지도 모른다.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의 소정 절차를 거쳐 임명된 신 대법관에게 사퇴압력을 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판사들이 재판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조항은 신주단지처럼 여기면서 신분보장 조항은 신 대법관을 몰아내기 위해 외면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박 대법관은 지금의 사법부 상황을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419나 6월 항쟁 때와 같은 혁명적 상황이라고 과장하면서 이런 상황에선 신분보장 조항 따위는 따질 게 못된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판사회의는 대법관 거취문제까지 논의할 권한이 없다. 이 모임이 대법관 진퇴 문제까지 건드리는 월권을 자행할 정도이면 이미 재판 관여 논란 차원을 넘어 이념적 정치적 문제로 변질됐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저변에는 박 대법관이 주도적 역할을 해온 우리 법 연구회라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이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지금은 사법부 및 법관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 본질적 문제에 접근해 진지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때다. 젊은 판사들이 보수 성향의 신 대법관 한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낙인찍기와 마녀 사냥의 이념적 포퓰리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사법부의 급속한 권위와 신뢰 추락으로 연결되기 전에 이 대법원장의 리더십 발휘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