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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심 무죄라고 미네르바 현상 바람직한 건 아니다

[사설] 1심 무죄라고 미네르바 현상 바람직한 건 아니다

Posted April. 21, 20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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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필명) 박 모 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문제가 된 박 씨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그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에게 적용된 전기통신법 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거나 법적용이 다소 무리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을 잘못해 사실 관계를 오해했고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전기통신법 47조에 대한 판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심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방법과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1990년대에 만든 전기통신법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의 역기능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광우병 촛불 사태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데도 전기통신법은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익명성에 숨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법규로 처벌할 수 없다면, 법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고려해봐야 한다.

미네르바는 인터넷상의 미확인 정보나 자료를 짜깁기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신원 미확인의 누리꾼이었다. 이처럼 지식이 얕은 비전문가를 일부 지식인들까지 가세해 경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일부 세력은 미네르바의 글을 띄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흔드는데 이용했다. 미네르바 현상은 인터넷의 역기능과 함께 우리 사회가 선전 선동에 얼마나 쉽게 휘둘릴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1심 무죄판결은 미네르바 개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이지, 미네르바 현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대 과장 해석하며 미네르바 현상의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