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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 2가지 카드중 고를 수 있다

Posted March. 31, 20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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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도 없이 30% 감면받을지, 150만 원 한도로 70% 감면받을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 6월 중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는 소비자들이 두 종류의 개별소비세 할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5월부터 개별소비세를 150만 원 한도로 70% 인하하기로 했지만 고가 차량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 감면 조치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30% 감면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최근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70% 감면 조치는 5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두 제도가 겹치는 5, 6월에는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노후차 교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도 70% 감면해줄 방침이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