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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의원 폭행 사전모의 여부 수사

Posted March. 03, 200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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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의대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다가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정이 씨(여68구속)로부터 폭행당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동의대 사건을 포함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사건들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가족을 포함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해를 침해당한 제3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날 구속된 이 씨를 포함해 폭행 장소에 함께 있던 5명이 폭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전 의원을 만나 항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뒤 27일 새벽 함께 미니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사무실 진입을 시도한 점과 국회 본청 면회실에서 전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사전 모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씨와 함께 폭행 현장에 있던 용의자 5명 중 4명에 대한 체포 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박정훈 황형준 sunshade@donga.com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