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담배, 편의점 등 진열대 판매 못하게 성인도 주민증 보여줘야 살수 있게

담배, 편의점 등 진열대 판매 못하게 성인도 주민증 보여줘야 살수 있게

Posted January. 08, 2009 05:35   

中文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고 담배 제조유통업체의 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강경 담배규제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흡연율이 상승세로 전환함에 따라 소비자인 흡연자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담배 공급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중장기 금연 대책 금연 2020 초안을 7일 확정했다. 금연 2020은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로 낮추겠다는 뜻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금연 2020 초안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 및 판매하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금지된다. 진열대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거나 담배진열대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없도록 진열 위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성인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담배를 살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담배 제조유통업체의 행사 후원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현재 담배회사들은 청소년, 스포츠,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행사 중 상당수에 대한 후원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금연 대책은 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흡연자(소비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담배 공급자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를 규제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3월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4월경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상훈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