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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개성관광 등 중단조치 남북합의서 7가지 위반

북개성관광 등 중단조치 남북합의서 7가지 위반

Posted November. 27, 200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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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철도운행 중단과 개성관광 중지,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 개성공단 상주인력 축소 등 북한 당국의 대남관계 차단 결정은 남북한이 그동안 체결한 합의서 가운데 7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차운행 중단은 북한이 이행을 촉구해 온 104정상회담 합의문 가운데 남과 북은 문산(남측)봉동(북측) 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한다는 조문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통일부는 26일 한나라당 권영세(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의선 열차운행 중단은 2005년 8월 발효된 열차운행 기본합의서의 자기 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 인원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조항은 물론 104선언 및 부속 총리회담 합의(2007년 11월)를 위반한 것이다.

또 개성관광 중단은 2003년 8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합의서의 승인된 투자사업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폐쇄는 인원의 출입신변안전, 협의사무소의 활동 등을 보장한다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합의서를 어겼고 남측인원 철수 조치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등 3개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위반된 7개 합의서 가운데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 남북간 차량의 도로운행 합의서 남북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합의서는 한국 국회의 비준을 마친 것으로 한국 내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권 의원은 국회가 비준한 합의까지 무시되는 현 상황은 과거 남북관계가 신기루를 좇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며 남북관계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남북간 합의 도출 초기에는 합의 자체에 더 의미를 두면서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