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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만19세로 낮춘다

Posted October. 08, 20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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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등 민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됐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법 개정은 20092012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우선 민법의 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만 19세부터 독자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노무사와 건축사법 등에 따른 각종 자격증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민법으로는 만 19세인 학생이 휴대전화를 샀을 때에 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원천 무효가 돼 휴대전화 대리점은 돈을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

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민법상 성인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민법의 무능력자 제도에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자에게만 후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령자, 성년 장애인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법정 성년 후견인 외에 계약에 의해 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임의 후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무능력자 제도가 대상자의 행위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며 후원자의 역할도 오로지 재산 행위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후견인이 재산적 법률행위와 함께 신상 보호 등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을 인가주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요건과 기간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상당히 정비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오래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저당, 근보증은 담보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현행 민법에는 근저당은 1개 조문만을 두고 있고 근보증 제도는 아무런 규정도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민법에 규정이 없는 전자적 의사 표시와 전자적인 거래 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